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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3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 제공

홈택스·모바일 앱에서 로그인 통해 이용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부터 모바일 등을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예약을 받는다. 원래 신청 기간은 5월이지만, 시한을 놓쳐 장려금을 일부만 받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가구, 소득, 재산 등의 요건에 맞는 인원에게만 지급한다.

 

국세청은 23일부터 30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전예약 대상자는 정기신청기간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이 기간에 신청한 장려금은 정식 신청으로 처리된다.

 

사전예약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나 개별 아이디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야 하며, 이용자가 신청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신청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사전예약 대상이 아니라더라도 자신이 장려금 신청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5월 정기신청기간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사전예약 서비스는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하며,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경우 대기번호 및 대기인원과 예상 소요시간 등을 안내한다.

 

사전예약 당시 안내되는 장려금 신청금액은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자산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 대상이거나 체납세금이 있을 경우 일정 금액이 차감된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및 관할 지방국세청, 세무서 등에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 측은 “예약서비스를 통해 수급대상자가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해 지원혜택이 줄어드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했다”라며 “5월 신청자 집중으로 인한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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