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부세관과 현대상선이 불법·부정무역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강화 업무협약(MOU)를 18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본부세관은 현대상선으로부터 우범화물 내역을 제공받아 불법행위 단속에 활용하고, 현대상선은 장기체화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은 이날 업무 협약식에서 “이번 업무협약이 민·관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비정상적 무역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바란다”고 말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해운업계에 불법·부정무역 적발사례 등을 전파·교육해 수출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악의적 무역범죄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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