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외부감사 대상은 직전 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이 각각 70억원 이상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및 또는 상장예정법인이다.
감사인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주주와 금감원에 선임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감사인 선임 전 감사계약에 대해 회사 내부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 감사 등은 회사가 전문성·감사역량 측면에서 적격한 감사인을 선임했는지 검토해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은 반드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선임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국이 감사인을 강제 지정한다.
▲당좌거래 정지처분 중인 주식회사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할 회사 ▲국세청에 휴·폐업을 신고한 주식회사 ▲법원에 의해 주요 자산에 대한 경매 또는 압류가 진행 중인 주식회사 등은 감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
금감원은 “지난해 신규 외감 대상이 된 일부 중소기업 등 130개사가 감사인 선임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다”며 “위반회사에 대하여는 감사인 지정·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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