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오는 19일부터 개정된 ’세관장확인고시‘를 실시해 수출입통관심사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고시에는 식당용 위생물수건, 기저귀 등 위생용품 28개 품목 신규지정을 포함한 국민안전 관련 292개 품목이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추가 지정됐다.
지난해 생리대 유해성 논란으로 관심이 높아진 생리컵과 최근 사회적 관심대상인 가상화폐 채굴기, 드론, 전동퀵보드, 전기자전거 등도 추가된 세관장확인대상이다.
또 불법벌채 목재의 국제 교역제한 제도가 시햄됨에 따라 관세청에서도 원목과 제재목을 신규 지정해 오는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안전·환경보호와 관련된 수출입물품을 철저히 확인해 불법·유해물품의 반출입 차단에 철저를 기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약 300만 건의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중 수출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1만 5788건을 적발해 해외로 반송 혹은 폐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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