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공사가 아파트 하자 발생 시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하자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사업주체의 고의성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금을 정한다.
이 법안을 김 의원에게 제의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현행 제도에서는 건설사가 입주민보다 유리해 정당한 보상을 받기 힘들다며, 법안 통과 시 법정 담보책임 기간이 남아 있는 전국 모든 공동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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