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을 받았던 교차세무조사에 대한 조사절차를 첫공개했다. 외형은 기존 법규나 지침을 명문화 시킨 것이지만, 나중에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세청은 교차세무조사의 정의와 선정사유, 배정 및 관리절차를 담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국세청이 담당하지만, 조사대상과 지방국세청 간 유착이 있거나 지방국세청이 다른 조사 등으로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국세청장 승인을 받아 다른 지역의 지방국세청이 교차세무조사를 착수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교차세무조사의 정의 ▲선정 사유 ▲신청 및 승인 ▲지방국세청 배정 및 결과통보 ▲담당 조사국 지정 ▲교차세무조사 선정 절차 관련 문서 보관 및 관리 등이 명시됐다.
외형상으로는 기존 법령과 지침과 달라진 부분은 없다. 정의와 선정사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나머지 절차는 내부 지침을 그대로 옮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공개로 운영하던 지침을 공개로 전환함에 따라 과거 부실운영됐던 배정 등에 대한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세행정 개혁TF 위원을 맡았던 A교수는 “과거 교차세무조사 관련 지침이 있었음에도 내부적으로만 운영하다 보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다”라며 “하지만 외부로 명문이 공개된 이상 전보다 엄격하게 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29일 국세행정 개혁TF의 권고사항을 수렴한 것으로 TF는 교차세무조사 관련 사유·절차·문서관리 방법 등을 훈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개하고, 규정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건에 대해서는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전체 교차세무조사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이 연 1회 점검을 하고, 각각의 점검결과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전달하고, 추가 보완에 대한 정책 제언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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