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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기식 금감원장 “20% 고금리 관행, 저축은행 존립 이유와 양립 불가”

16일, 저축은행 CEO 간담회 개최…“지속 소통 강조”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최근 외유성 출장, 기부금 땡처리 논란 등으로 사퇴 기로에 놓여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업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김 원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했다.

 

비공개 간담회에 앞서 김 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제 2의 전성기를 맞이한 저축은행들이 과도한 예대 금리차를 바탕으로 높은 수익을 시현하고 있어 대부업체와 다른 것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이뤄지기 직전 22개 저축은행이 차주에게 추가대출이나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편법적인 방식으로 초고금리 가계대출을 취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2월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업계는 신용등급이 높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차주에게 연 20% 이상의 고금리를 부과하는 대출 영업행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출 관행은 지역서민금융지원이라는 저축은행업계 존립이유와 양립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저축은행 전체 가계신용대출 차주 115만명 중 81%에 해당하는 94만명이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하거나 고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저축은행을 언론 등에 공개하고 예대율 규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김 원장은 “예대율 규제 제도 도입을 통해 고금리 대출이 과도하거나 기업대출이 부진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출 영업을 일정부분 제한할 것”이라며 “특히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높은 리스크 수준에 상회해서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추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원장은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등급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산출될 수 있도록 대출 금리 산정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라며 “업계가 정책당국, 감독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업계발전과 대출영업구조 건전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업계의 목소리도 겸허하게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원장은 지난 10일 증권사CEO간담회와 13일 자산운용사CEO간담회에 이어 연이어 업계 CEO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사퇴 기로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현장행보를 통해 금감원장직 지속수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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