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정부가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에 나선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각 지자체 차고지, 버스터미널, 주차장, 도로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240여 곳에서 배출가스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 차량과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 차량 등 4만4000여대가 중점 단속대상이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운행 중인 차량 중에서 검사할 차량을 정차시킨 후 배출가스 측정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내용은 경유차의 경우 매연, 휘발유 및 가스차의 경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다.
이 가운데 경유차의 매연 단속은 배출가스를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3명의 판정요원이 눈으로 판독해 매연 등급을 매긴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중 수도권 5곳, 울산시 1곳 등에서 원격측정장비(RSD)로 운행 차량을 단속한다.
원격측정장비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HC, CO, CO2), 자외선(NO)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단속대상 지역은 동호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동작대교 북단, 행주대교 북단, 행주IC, 울산 아산로 등이다.
운전자가 배출가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지자체는 이번 단속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15일 이내에 정비·점검하도록 개선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특히 급가속 등을 하지 않는 친환경운전과 대중교통 이용이 자동차 배출가스에 따른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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