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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입증자료 없는 가짜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과세 합당

심판원, 세무서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됐고 매입세액도 불공제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아니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0.6.1.부터 2010.12.31.까지 000으로부터 공급가액 000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서울국세청 관내 000세무서장은 2013년 11월 000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000이 실제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000을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한 후, 청구인이 2010년 제2기에 000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해당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2017.8.16.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0.23.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2010.8.4. 000으로부터 운동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000을 000계좌에 입금한 후 판매를 하던 중 2010.9.12. 새벽 4시 13분에 화재로 모든 상품 서류 및 세금계산서가 소실됨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없어 몇 개월 후 폐업하였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등을 재발행하는 과정에서 000이 다른 세금계산서를 보내 주어 수취한 것일 뿐 기존 세금계산서가 모두 잿더미가 되어버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또 2013년 7월경 000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안내장을 수령하고 조사관에게 전화하였으나 외근으로 통화가 되지 않았으며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4년이 경과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000세무서장은 000에 대한 세물조사결과, 000이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4과세기간에 걸쳐 청구인 등 15개 업체에 가짜세금계산서 000을 발급하고 주식회사 000와 주식회상 hn으로ㅜ부터 실물거래 없이 000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즉시 고발한 후 000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부분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또 청구인이 첨부한 금융증빙은 000에게 현금 000을 이체한 사실만 확인될 뿐 동 금융거래가 000과의 거래와 관련된 부분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만약 동 금융거래가 000과 관련된 거래대금의 이체분이라 하더라도 000세무서 조사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000은 미등록사업자로 무자료로 신발 덤핑판매를 하는 자이고 거래처인 000은 실제로 관련 거래를 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비록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등록사업자인 000이 본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000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지연처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과제척기간을 법정하여 과도한 지연처리에 대해 그 부과권을 제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 바, 조세부과처분이 법정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은 000세무서장의 000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000이 청구인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000에게 000을 이체한 금융증빙과 화재증명원만으로는 000과의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달리 000과의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7서5071, 2018.4.6.)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청구인은 1998.12.13. 사업장 소재지를 000로, 업태(종목)을 도소매(전자상거래)로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2010.12.31. 폐업하였다.

②000세무서장은 2013년 11월 000에 대한 아래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000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청구인이 2010년 제2기에 000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③처분청은 000과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000을 불공제하여 2017.8.16.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④000이 2017.7.31.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000창고(11.985.62㎡)에 2010.9.12.(04:13) 화재가 발생하여 간판 등 19점의 동산과 창고 일부 면적(99㎡)에 소실된 것으로 나타난다.

⑤청구인의 000계좌거래내역 조회서에 의하면 2010.8.4. 000에게 000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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