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KB국민은행 채용비리 의혹관련 첫 공판에서 국민은행 전 인사팀장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 11단독 노미정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 기소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인사정책에 따라 지점에 필요한 인재들을 선발하면서 특정 지역이나 학교, 성별, 전공에 편중되지 않게 직원을 선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A씨의 변호인은 “인사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선발을 진행했으며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한 조작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2016년 국민은행 채용당시 KB금융지주 HR총괄 상무의 지시를 받고 남성 지원자 100여명의 서류 평가 등급을 임의로 상향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그는 HR담당 상무에게 전달받은 ‘인사청탁 명단’을 부하직원에게 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번째 공판은 내달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내주 KB금융의 HR 담당 상무 B씨도 기소할 예정이다. 공범관계인 A씨와 B씨의 재판은 하나로 병합돼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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