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용진 의원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금융위가 봐주기 처분으로 1조원에 달하는 탈세를 눈감아 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위가 (이 회장 차명계좌를 포착한) 2008년도 당시에 차등과세를 하였다면 거의 1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할 수 있었다”라면서 금융위가 당시 유권해석을 통해 이를 묵인, 1조원에 달하는 세금이 탈루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규탄했다.
금융실명제에 따라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합쳐 총 99%의 세율로 세금을 걷어야 한다.
금융위는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지난 2008년 4월 내부 유권해석과 2009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차명계좌라 해도 명의인의 주민등록증으로 실명확인을 했다면,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명계좌 차등과세 및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었다.
박 의원 등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제기를 했고, 금융위는 지난 12일에야 이 회장에 대한 과징금 및 차등과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부과제척기간을 이유로 차명계좌 내에서 발생한 전체 소득이 아닌 2008년 이후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학수 삼성 부회장이 이건희 차명재산에 대한 과징금 세금부과에 대한 우호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이명박 대통령 다스소송비를 대납했다고 진술했다”며, 과거 금융위의 이 회장 차명계좌 묵인이 삼성 다스소송비 대납에 대한 대가가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나온다며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삼성의 다스소송비 대납과 금융위의 유권해석간에 청탁과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금융위는 12일 임시회의를 열고,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이건희 차명계좌 27개에 대해 총 33억9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고, 이건희에게 실명전환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