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과 대한기독교장로회 충남노회(대표회장 이충무 목사)가 지난 10일 홍성장로교회에서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충남 서해안 지역 기독교계 목회자와 회계실무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대전청 관계자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홈택스를 이용한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신고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종교활동비 관련 구체적 내용 및 증빙서류 등 다양한 질문을 했으며, , 그간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교육)을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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