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12일 서울세관은 현장 중심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통해 업체에 실직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2018 규제혁신현장발굴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원산지확인서 유효기간 제한 완화' 등 다양한 안건은 검토를 거친 후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관련 법령 등 개정이 필요한 경우 본청에도 건의할 예정이다.
윤이근 서울본부세관장은 “앞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쳥해 국민과 기업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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