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은행연합회는 4월말부터 취약·연체차주의 연체가산금리를 인하하고, 채무변제 충당순서의 선택권을 부여한다.
이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연체가산금리는 현행 6~8%에서 3%로 낮아진다.
여기에는 인하조치 시행일 이전에 대출계약 체결한 차주도 포함되며, 시행일 이후 연체분에 대해서는 인하된 연체가산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또 기존에는 차주가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변제해 왔으나, 앞으로는 “비용→원금→이자” 순서로 채무변제충당순서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원금을 우선 변제하고자하는 차주들의 대출 잔액에 부과되던 연체이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전산 개발 등 일정에 따라 구체적 시행일정은 은행별로 다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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