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오는 25일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앞서 지난 1일, 국세청은 사업자가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을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통했으며,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된다.
이외에도 신용카드나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홈택스에서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에서는 신고 도움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서는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여기에는 지난 5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통영 등 6개 지역이 포함된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23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제도도 시행한다.
중소기업 등이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할 경우 당초 기한보다 10일 정도 이른 이달 3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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