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예정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올해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85만명으로, 올해 1월~3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210만명은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방법을 선택 가능하다.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고, 추가로 9만4000개 법인에 대해서는 업종별·유형별 특성에 맞춰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했다.
또한, 세무대리인에게는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 도움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일괄조회 서비스를 제공했다.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 등도 10일 정도 앞당겨 환급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밖에 군산 등 지역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되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 등을 반드시 탈루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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