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근로소득의 양극화 수준을 설명해주는 통계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후 100분위 등 정밀한 양극화 통계도 공개하는 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말 발표하는 2017년도 귀속분 국세통계연보에 연간 근로소득을 10분위별로 나눠 공개할 계획이다.
10분위란 전체 근로소득자를 소득에 따라 줄을 세운 후 인원수에 따라 10개 구간으로 나눈 것으로 상위 10%부터 하위 10%까지 열 개 구간에 속한 사람들의 평균 연봉을 알 수 있다.
국세청은 그간 연봉 1000만원 이하~10억원 초과 등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11개 구간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공개했었지만, 상위계층과 하위계층간 어느 정도 양극화 정도가 발생했는지는 다소 알기 어려웠다.
분위별 소득 정도를 분류하게 되면, 상위 10%와 하위 10%간 급여 차이를 비교할 수 있고, 하위 40%의 소득점유율을 최상위 20%의 소득점유율로 나누면 분배의 정도(분배율)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하위의 소득점유율이 40%인 경우, 상위가 30%라면 분배율은 1.3, 상위가 20%일 경우 분배율은 2.0가 되는데 2.0으로 갈수록 완전평등, 0.0으로 갈 수록 불평등이 된다.
상위 소득점유율이 낮을수록, 하위 소득점유율이 높을수록 분배율은 커지는데, 분배율이 커질수록 소득이 평등하고 낮아질수록 소득이 불평등하다는 뜻이 된다.
이외에 하위 40%의 소득합계를 상위 20%의 소득합계로 나누는 방법도 있는데, 통상 0.45 이상이면 균등, 0.35~0.45는 중간 수준, 0.35 이하이면 불평등하다고 판단한다.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40%의 소득의 2.8~2.9배가 되는 순간 불평등이 발생한다.
이같은 소득분위가 좀 더 세분화되면 보다 정밀한 양극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국세청은 100분위별 통계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방대한 과세자료를 학계 연구나 정부정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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