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과 헤르메스 탱(Hermes Tang) 홍콩 관세청장이 양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10일 ‘제33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청장은 ‘FTA 원산지분야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기존의 경우 홍콩을 경유하는 중국발 한국행 환적화물이 한-중 FT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비가공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합의함으로써, 향후 한-중 FTA의 원활한 이행이 기대된다.
이밖에 양 관세당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에서의 성과를 공유‧확대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양 국간 상호인정협정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홍콩 뿐 아니라, 중국·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을 지원하는 등 관세외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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