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 자동차보험은 자기 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또 매년 갱신해야 하다 보니 해마다 가입시기가 되면 어디에서 가입해야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 자동차보험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요령을 알아보자.
자동차 보험 할인 특약을 이용해야
특약은 주계약 외에 추가로 설정하는 약관을 말한다. 필요에 따라 특약 조건을 추가 설정할 수 있다. 대표적인 할인 특약으로는 주행거리 특약이 있다. 출퇴근 할 때에만 자동차를 운행한다면 적게 운행할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는 주행거리 특약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녀가 있으면 할인해주는 특약
주행거리 특약 외에도 자녀 할인 특약이 있다. 자녀 할인 특약은 만 6~7세이하 자녀나 태아를 가졌을 때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안전운전 할인특약은 안전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안전운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장치를 부착하거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안전운전 여부를 추적한다.
지정 정비업체 특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인증한 우수 정비업체를 이용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사도 있다. A업체는 보험기간 중 자기차량사고가 발생하면 자사가 지정한 우수정비업체로 입고할 것을 선약정한다. 이때 자차담보 보험료를 7%가량 할인해준다. 다만 해당 정비업체서 수리를 받지 않으면 할인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대중교통 특약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면 그만큼 사고가 날 확률이 줄어든다. B업체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할인을 제공한다. 직전 3개월 누적 대중교통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실적 6만원 이상의 경우 5%, 12마원 이상인 경우 8%의 할인을 제공한다.
대인배상Ⅰ과 Ⅱ의 차이를 알아야
대인배상은 사람에 대한 배상이란 뜻이다. 가입자가 자신의 차로 다른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했을 때 물어주는 보상이다. 대인배상에는 Ⅰ과 Ⅱ가 있다. 대인배상Ⅰ은 법으로 정한 최소 보험이다. 보통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을 의미한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보상한다.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로 해결할 수 없는 금액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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