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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원천징수 안 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안 돼‥종소세과세 잘못 없어

심판원, 금융자료통해 이자수령했고 대여금회수 불가능한 채권여부 확인 안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나목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으로,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해서 분리과세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 과표에 합산신고해야할 소득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000 외 4필지를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부담부증여에 의한 채무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000세무서장은 2015.5.18.~2016.7.1. 기간 동안 증여세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000주식회사에게 000을 대여하고 2014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매월 000상당의 이자(쟁점이자)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7.9.7. 청구인에게 신고누락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이라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17.11.7. 2014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4.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증여세 조사에 따른 파생자료를 수령한 후, 청구인에게 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여 소명요구를 하거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혜택을 부여해야 함에도 소명기회를 박탈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은 조사청이 이자소득자료를 000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1차적으로 원천징수하고, 000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한 지급조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조사청이 000에 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청구인에게만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을 통해 2014.6.25.~2016.3.31. 기간 동안 청구인의 계좌에 매달 000 상당액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또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서가 2017.9.7.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었고 과세예고통지서 수령 후 이건 고지일인 2017.11.7.까지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있었으며, 처분청과 청구인의 대리인간의 유선상 연락이 수차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명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의하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에 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이자를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청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사청의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000을 대여하고 매월 00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금융자료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000에 대한 대여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인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비추어볼 때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또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9.7.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자 2017.11.7. 건 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명기회를 박탈하고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나목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000가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서 정한 ‘분리과세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쟁점이자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할 소득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과세표준 결정대상에 해당한다고 심판원은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중0691, 2018.3.29.)을 내렸다.

 

 

[관련판례 보기]

▶대법원 1981.9.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할 소득이 있는 자는 당해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여서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되,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원칙적으로 위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동법 소정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조심 2015서1814, 2015.12.9., 같은 뜻임= 소득세법의 기간과세 과세원리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이라 함은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어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회수불가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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