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은 9일 납세자호보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개정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운영절차 등을 설명했다.
양병수 대전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납세자 권리보호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해 졌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으로 국세행정 전반에서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위원장님들의 열의 있는 활동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하고 모두 외부위원으로 운영되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도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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