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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인터뷰]서준섭 비욘드펀드 대표 “P2P금융, 보완책 마련돼야”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금융상품은 똑똑한 현대인이라면 알아야 할 필수상식이 되고 있다. 최근 복잡한 절차 없이 비대면으로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는가 하면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까지 탄생하는 등 온라인 기반 금융업은 점차 그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 간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P2P(Peer to Peer) 또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각광받으며 주목을 끌고 있어 화제다. 금융기관의 중개 없이 바로 투자자와 대출자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플랫폼서비스 핀테크 방식으로 열풍이 불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2015년 10월에 창업하여 업계에서 고속성장으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서준섭 비욘드펀드 대표를 만나보았다.


금융시장 정착 ‘제도적 보완책 마련’ 필요


온라인을 통해 대출과 투자가 연결되는 편리성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P2P 거래는 최근 3~4년 사이 마켓 전체시장규모가 2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부동산 중심의 P2P 시장은 매월 8~10% 수준으로 고속성장을 유지하며, 지난 해 5월 말 기준 7780억원에서 올해 1월 말 기준 1조6066억원을 넘어서는 등 불과 6개월여 사이에 고속성장을 이루었다.


까다로운 은행권 대출심사로 인해 간편하고 신속한 P2P시장으로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지난해 준비기간을 거쳐 올 3월부터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부 개인 간 재테크나 P2P금융 사설 단체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2의 피해를 막아보자는 취지다.


P2P금융이 폭발적 성장세를 보였지만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투자자 피해나 연체율 상승 등 일부 부작용을 초래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제도권으로의 편입은 P2P 시장을 정부가 인정하는 것으로 1, 2금융권 외 3금융권으로서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기존 대부업과 달리 투자성향이 포함된 영업방식 등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점에서 건전한 금융시장으로의 정착을 위해 보완할 부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준섭 비욘드펀드 대표는 “P2P는 일반 대부업과 달리 크라우딩 펀드의 성격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할 수 없었던 소액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순한 대출업으로 보는 것은 모순”이라며, 특히 “펀드의 경우 15.4%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P2P의 경우, 세금이 27.5%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까지 공무원이나 감독기관 등에서 일반 사채와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P2P의 경우 하나의 투자펀드로 인식, 이에 맞는 과세제도가 마련되어있다”고 설명하며 “이제는 3금융권으로 편입되면서 정부 기관으로부터 감사 등을 받게된 만큼 이에 따른 합당한 제도도 함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 대표는 “그동안 1, 2금융권에서 소외된 대출자의 경우, 사채 등 불법 고금리에 노출되어 가계부채를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강하다”며, P2P가 이를 해결할 하나의 대안으로서 소비자 대출금융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도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서 대표는 “투자에 있어서도 개인과 법인 간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 지난해 개인투자자들이 법인화한 경우가 많다”며, 개인들의 투자 한도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인은 한도 제한 없이 투자가 가능하나 개인의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해져 있어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이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최근 P2P대출 가이드 라인을 일부 보완해 1년간 연장 시행키로 했다.


핵심은 투자 한도 조정으로, 지금까지는 일반 투자자는 대출 중개업체 1곳에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었다. 이를 2000만원으로 높이는 대신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추가 대출한도 1000만원은 비부동산 관련 대출로 제한하기로 했다.

 

부동산 대출로만 몰리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부동산 PF대출상품과 관련 공시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만큼 P2P시장은 금융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아직 시작 단계이다 보니 좀 더 보완해야 할 문제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도권 입성한 P2P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투자 한도의 제한과 일반 펀드보다 높은 세금은 P2P시장을 가로막은 가장 중요한 업계의 이슈이다. 그러다 보니 서준섭 대표 또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P2P협회를 도와 정부 당국에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투자자 및 소비자들을 위한 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있다.

 

지난 3월 7일 진행된 ‘비욘드펀드, P2P 법인투자 자를 위한 절세전략 세미나’ 등이 그것이다. P2P 법인투자자의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법인화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절세 등 세금 문제에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삼일회계법인 전무 출신 회계사로 25년 경력의 노하우를 가진 서 대표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자리인 셈이다. 서울시 역삼동에 위치한 BJP빌딩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투자자들에게 ‘P2P 투자세금 개요’, ‘법인투자자 원천징수 및 법인세 환급 방법’, ‘P2P금융 재무제표 작성방법’ 등 법인투자자에 대한 효과적 절세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서준섭 대표는 “P2P금융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회계·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며, 매년 3월 말까지 신고해야 되는 법인세 처리를 놓고 여전히 고민하는 많은 P2P 법인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했다.


서 대표가 이끄는 비욘드펀드는 부동산 외에도 매출채권, 태양광 등 다양한 투자 상품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2015년 10월 창업 이래 P2P 크라우딩 펀드로서 그동안 안전투자처로 부동산에만 집중되어 왔던 현실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도 주력하는 모습이다.

 

“부동산 ABL(Asset Backed Loan: 자산유동화대출) 상품 P2P 금융 플랫폼인 비욘드펀드를 필두로 종합 자산관리앱 뱅큐 출시도 준비 중이다.”

 

비욘드펀드는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투자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만 투자할 수 있던 ABL, NPL(NonPerforming Loan: 부실채권) 등 대체투자자산에도 누구나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P2P 플랫폼이다.


비욘드펀드는 업계 최초로 전투자 상품에 손실 보전 보험인 ‘세이프가드90’을 적용해 화제가 되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미래부실 방지를 위한 일종의 대손손실 적립금 형식의 보험으로 연 1.2%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서 대표는 “적립금 범위 내에서 투자 원금의 90%까지 손실을 보전하고자 만든 시스템으로, 사실 오랜시간 금융업계에서 근무하다 보니 투자자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 실행하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P2P는 금융투자의 성격상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마련한 혁신적 차별화 전략인 셈이다. 이에 비욘드펀드가 최초 3억원을 출연, 현재까지 약 3억7천만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뱅큐’ 개발도 서두르는 모습이다. 뱅큐는 핀테크나 모바일에 익숙한 사람들을 위한 통합 자산관리 앱이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소비자 금융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자산을 분석및 관리해주는 시스템으로서 소비내역은 물론 보험보장내역, 금융정보추천 등이 가능하다. 체계적인 자산분석 및 P2P투자의 맞춤형 금융상품추천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실 투자위험은 상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포트폴리오 분산투자, 업체 신뢰도 파악, 투자 상품 내용으로서 담보 등부실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하는 서준섭 대표. 그는 “P2P 크라우딩 펀드는 벤처등 비상장 투자처에 대한 소액투자로서 미래 성장가치가 있는 기업이나 영화, 공연 등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단순한 부동산 대출업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P2P금융 비즈니스로 나아가길 희망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부동산사업성평가는 물론 부실채권가치평가, 기업평가 및 M&A, 담보대출심사 등의 경력을 보유한 회계사및 금융전문가 맨파워를 갖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비욘드펀드가 짧은 연혁에도 불구하고 고속 성장해 지난해보다 올해는 5배 이상 성장 목표로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이다.

 

<본 기사는 조세금융신문이 발행하는 월간지 '월간 조세금융' 4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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