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 기준을 확정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제 6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대부업법 시행령 제 9조 제 3항 제 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1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은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약정금리+3%p 이내’로 인하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해외사례와 연체로 인한 금융회사의 관리비용 등을 감안해 상한선을 설정했다.
미국의 경우 현재 연체이자율 상한선이 ‘약정금리+2~5%p’며 영국은 ‘약정금리+1~2%p’다. 기존 국내 금융사의 경우 ‘약정금리+6~9%p’(은행), ‘약정금리+10%p’(보험사), ‘약정금리+22%p’(여신전문금융회사) 수준으로 해외 사례보다 높은 연체이자율을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는 여신금융기관의 전산설비 개선, 대고객 안내 등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30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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