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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지도사, 진정한 中企 조력자 되려면 '독립법' 절실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영기술지도사제도는 3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08년 국가자격시험으로 전환된 이후 요즘은 합격자의 40% 이상이 석박사급 인재일 만큼 중소기업 지식경영의 동분자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지난 3월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서는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2016년 11월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진술인들이 발표하고 산자중기위 의원들이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現 법제처 법령해 석심의위원)는 지도사업무영역의 배타성에 대한 법적 쟁점과 지도사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해 발표했다. 맹 교수는 “전문자격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체질강화와 성장을 위한 것이므로 별개의 독립법을 제정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도사 자격제도 및 업무권한 등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고 지도사 제도를 보다 체계화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중소기업 혁신경영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공익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양질의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는 것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승철 한양대학교 경영대 교수는 법안에 대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 지도사가 도움이 되는가? ▲지도사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개별법안의 제정이 필요한가 ▲법안에서 지도사 에 대한 우선참여권을 주어야 하는가 등 3가지 측면에서 접근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자격증이 중소기업 컨설팅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은 된다”며 “타 분야와의 형평성을 생각할 때 지도사의 지식과 경험도 충분히 전 문가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가 중소기업 현장에 좀 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보완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준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독립법 제종은 1만 6000명의 경영기술지도사는 물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경영 기술자문과 컨설팅 서비스를 원하는 중소기업에게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 부회장은 “본 자격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업무영역을 갖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자격의 본질적 의미와 역할이 타 자격과 차이가 있다”라며 “공공분야에서 제한하더라도 지도 사의 우선활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도성 한성대학교 교수(前 중소기업청 차장)은 “경영기술 지도사제도는 실제 기업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론적 지식으로 무장한 융복합 전문직임에도 독립개별법 형태가 아 니라 중소기업진흥법의 일부조항에 포함돼 있어 현실적인 제약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여타 국가공인 자격사 제도와 형평성 확보, 법 실행의 기대효과, 중소기업현장의 필요성 등 다각도로 고려 할 때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해 경영기술지도사제도가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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