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금감원은 금융그룹의 위험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위험도가 높은 금융그룹에 대해 지분 청산 등 위험관리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금융그룹의 그룹 내 자본·위험관리체계·내부거래 및 위험집중·동반부실 위험 관리 관련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금융계열사간 출자나 순환출자 및 교차출자 등 자본을 중복으로 이용해 덩치를 억지로 부풀리는 경우 지분 청산을 요구할 수 있다. 조선업 등 시세변동이 큰 산업에 거래가 편중되어 있을 경우도 주요 관리 대상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유관부서와 감독 협의체를 구성하고, 금감원에서 평가한 위험 관리실태를 바탕으로 취약 금융그룹에 대해 2단계에 걸쳐 위험관리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된다.
1단계에서는 △자본의 확충, 위험자산 축소 △내부거래 축소, 위험집중 분산 △그룹 위험관리체계 개선 △비금융계열사 간 출자, 자금거래 중단 및 해소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개선계획 불이행 시 2단계 조치로 금융그룹 명칭을 못 쓰게 하고, 동종금융그룹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금융그룹은 실제 각 금융계열사 별로 적격자본을 유지해야 한다. 출자 구조를 통해 이중으로 보유하는 자본은 적격자본에서 빼겠다는 것이다.
또 대주주 리스크나 내부거래 의존, 산업별 위험편중 관련 추가적으로 필요자본을 확충해야 하며, 그룹 내 동반부실을 야기하는 요인이 있을 경우 역시 추가 자본을 확보해야 한다.
금융그룹 내 대표회사는 그룹 위험관리에 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소속 계열사는 대표회사에 위험관리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공개된 초안은 4~6월 동안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중 최종안이 확정되며,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정부 입법이 국회 통과 이전까지 모범규준을 금융그룹 내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지도기준으로 활용할 것이며, 규제성격 규정은 임의적 권고사항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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