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조사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세무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부산지검 특수부(김도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부산지방국세청 모 세무서 소속 사무관 A씨(53)를 구속기소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부산국세청 법인납세과 계장으로 재직하던 중 부산의 한 건강기능업체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세무조사강도를 낮추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세청 감찰부서로부터 A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고발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초 부산청에 대한 압수수색 및 해당 건겅기능업체의 금융계좌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누락된 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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