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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제재심의, 재판처럼 대심제 도입

검사국과 대상자 마주 보고 진술·반박
심의위, 징계 경중 따라 대회의·소회의로 개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금융사 제재 대상자가 금감원 검사국과 함께 제재심 회의장에서 동등한 의견진술·반박권을 부여받게 된다.

 

금감원은 2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진술 안건에 대해 대심방식 심의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심방식이란 제재대상자(진술인)와 금감원 검사부서가 동석한 가운데 동등한 진술 기회를 갖고, 제재심의 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질의·답변하는 심의 방식이다. 당사자 방어권을 보장하는 재판과 유사해지는 셈이다.

 

기존에는 검사부서원이 사안을 설명하고 퇴장한 후 제재 대상자가 심의에 출석해 진술했는데, 이후 검사국에게만 반박기회가 주어지는 등 제재 대상자가 충분한 방어기회를 갖기 어려웠다.

 

금감원은 대심방식 심의 진행을 위해 제재심의위를 중징계 위주의 대회의와 경징계 위주의 소회의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경징계 사안은 수시로 심의·의결하고 중요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재제심의에 참가할 수 있는 외부위원도 기존 12명에서 20명 이내로 늘리고, 제재대상자의 사전 열람권을 부의예정안 전체로 강화한다.

 

금감원 측은 “제재대상자 권익보호 및 제재의 공정성·수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대심방식 심의 과정상 문제점 등에 대해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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