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금융 공공기관에서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경우 회사대표 등이 은행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2일부로 공공기관 보증부대출의 은행 부담분에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앞서 보증기관과 보증부대출의 비 보증분 연대보증 폐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은행권은 그간 공공기관 보증부대출의 보증비율이 85%인 경우 나머지 은행이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 대표 등의 연대보증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이는 기업 대표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여한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는 중소기업이 금융 공공기관에서 대출 받을 경우 중소기업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권은 보증기관과 은행 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보증부대출의 부실률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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