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하나은행 채용비리 혐의 관련 인사 관련 임원들을 처음으로 구속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30일 2015~2016년까지 인사부장을 지낸 송모 씨와 그의 후임자였던 강모 씨를 각각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현직 본부장급 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하나은행의 신입 직원 채용업무를 처리하면서, 고위임원과 관련자와 특정 학교 출신에게 특혜를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나은행 측에 대해 사전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의 수법으로 고위직 관련 지원자를 부당채용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위스콘신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올리는 반면 가톨릭대, 건국대, 동국대, 숭실대, 명지대, 한양대 분교 지원자 점수를 낮춰 탈락시켰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8일과 이달 11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중구 하나은행 신사옥 행장실과 인사부 사무실을 압수수색에 착수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두 차례의 검사에서 채용비리 의심 사례 22건을 적발하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넘겼었다. 이중 하나은행 건은 13건에 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