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령세무서(서장 이선주)가 종교인 및 종교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를 29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보령·서천지역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의 종교인 및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보령서 측은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홈택스를 이용한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신고방식 등을 자세히 안내했다.
참석자들은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 관련 구체적 내용 및 구비해야하는 증빙서류 등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했던 사항들을 질문하고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한 참석자는 “신고·납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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