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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종교인 과세는 특혜…시민단체, 헌법소원 제기

세무조사 무력화·무제한 종교활동비 공제 허용
자기 편의에 맞춰 기타·근로소득 선택, 형평성 원칙 위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민단체들이 현 종교인 과세제도가 특혜성 제도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종교인 활동비 등 대형 종교단체에 유리한 고무줄 잣대가 문제라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가 27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과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현행 종교인 과세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금은 공익을 위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된 법률에 의해 매겨야 하고, 다른 납세자와 비교해서도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

 

현 과세체계의 가장 큰 위헌여지는 고무줄 잣대였다.

 

센터 측은 “종교인이 조세의 종목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탓에 종교인이 자신의 올해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말 일까지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지 예측할 수가 없다”라며 “종교인이 소득세를 무신고할 경우에 세무공무원이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것으로 추징할지 알 수가 없다”고 전했다.

 

세무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유리한 소득을, 어떤 사람에게는 불리한 소득을 임의로 정하여 추징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형 종교단체가 급여 부분을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과세 혜택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도 회피할 수 있어 소규모 종교단체보다 더 유리한 측면도 문제라고 센터 측은 설명했다.

 

일반국민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종교인에 대해서만 △자의적인 소득종류 선택 △금액 제한없이 종교활동비 무제한 비과세 및 세무조사 대상 제외 △종교인 소득 관련 세무조사 전 수정신고 안내 등은 소득세법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고,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이용재 변호사는 “소득의 종류를 납세자에게 선택하도록 하는 입법례는 전례가 없다”며 “문제가 된 종교인 과세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에는 개신교에서는 안기호 목사, 박득훈 목사, 불교에서는 명진 스님, 도정 스님 등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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