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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달 중 116명 증원 …근로장려세제 집행인력 96명

은평·기흥·수성·양산 세무서 신설, 현장 밀착형 관리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근로장려세제 집행인력 보강 등으로 이달 중 116명을 증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6일 국무회의에서 47개 부처에 국가공무원 4637명을 충원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증원은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높이며,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을 주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대비해 집행인력 96명을 보강했다. 수급대상자들에 대한 신청 상담 및 수급요건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신속한 장려금 지급을 위해서다.

 

근로장려세제 신청가구 수가 지난 2014년 106만 가구에서 326만 가구로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2015년 근로장려세제에 자영업자가 포함되고, 2016~2018년에 걸쳐 단독가구 지급 범위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또한 내달 3일 은평·기흥·수성·양산세무서 신설 관련 서장 및 사무관 급 20명을 증원했다. 그간 이 지역은 지리적 접근성·세원규모 증가 등으로 세무서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지역이다.

 

행안부는 멀리 세무서를 찾아가야 했던 납세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현장 밀착형 세원관리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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