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투’의 파문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국세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정활동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그간 무의식적으로 해오던 ‘관습’이 의도하지 않은 불쾌함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감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직 문화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연말부터 회식 관련 119 캠페인과 노래방 자제요청을 추진하고 있다.
119 캠페인이란 회식은 1차에서 1가지 술로 저녁 9시 이전에 끝내는 것을 말한다.
퇴근 후 개인시간을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미투 이전부터 타 관서에서도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던 캠페인인데 미투 운동과 더불어 지방청 단위에서 권하는 운동이 됐다.
또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비좁은 노래방을 갈 경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회식 후 노래방 출입에 대해서도 자제령이 떨어졌다.
일부 부서에서는 아예 음주 자제령 이야기도 나온다.
세무서에서 큰 업무가 끝나거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부서 내 저녁 음주 회식자리는 필수코스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회식을 갖더라도 술을 최소한만 마시거나, 아니면 음주 없이 저녁식사로 대체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한 직원은 “미투 이전부터 회식문화는 계속 축소돼 왔다”며 “다만 요즘은 술집에 가더라도 맥주 한두 잔만 마시고 끝내거나, 음주 없이 저녁식사만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자신의 술잔 따라주기를 권하는 모습도 보기 드물게 됐다.
관리자 A씨는 “상급자의 빈 잔을 그냥 직원들이 두고 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과거처럼 특정 직원에게 따라달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어진 것 같다”며 “요즘에는 남녀를 막론하고 술 따라달라고 하면 큰일 난다는 의식을 가진 상급자가 많은 상태”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