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투 운동의 열기가 한 달째 타오르면서 국세청도 전문상담사를 채용하는 등 내부 통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운영방침이 없고, 기존 직원고충상담관도 다소 부실한 부분이 있다는 게 외부의 평이다.
현재 국세청 내 성폭력 피해자는 ‘국세청 성희롱예방지침’에 따라 각 세무관서에 있는 직원고충상담관에게 피해사실을 접수하고, 피해자 격리 조치 및 진상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직원고충상담관이 피해자를 대변하는 창구인 셈인데, 직원들 사이에서는 상담관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많다. 상담관은 운영지원과장이나 세무관서장이 관서 내 경력직원 중 소통능력이 좋은 이를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은 피해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특성상 상담관과 피해자간 기초적인 신뢰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 상담관은 상담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며, 자기업무가 있는 가운데 ‘겸직’ 형태로 맡는 것이라 헌신적으로 문제처리에 나서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담당할 전문상담사를 채용하고, 서울국세청을 시작으로 시범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사람만 교체하고 기능은 그대로가 아니냐’하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직원들은 전문상담사가 성폭력 피해사실을 전달만 하는 메신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 직원은 “과거에는 상담관이 관서장 등에 보고하는 메신저 역할만 맡았기에 피해자를 대변해주는 창구가 없었다”며 “접수부터 사후 피해처리까지 도와주지 않는다면, 전문상담사를 채용해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직원은 “전문상담사가 지방국세청에만 설치돼 있다면, 물리적으로 제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각 지역별로 상담사를 두어 전화나 이메일 접수 시 방문상담을 받아준다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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