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진아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이명철 관세행정관을 2018년 ‘3월의 부산경남세관인’으로 선정해 3. 15(목) 시상했다.
이 관세행정관은 최첨단 드론을 관세행정에 도입하여 감시 사각지대 해소 등 관세국경 감시체계 선진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살균기,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 및 협정세율 신고 오류를 적발하여 21억원을 추징한 이현정 관세행정관을 ‘통관분야’에, 수입이 불가능한 국가의 폐배터리 26만톤을 수입이 가능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것처럼 선적서류를 위조하여 수입한 업체를 적발한 하인홍 관세행정관을 ‘조사분야’에 선정했다.
또, 해외 여행객들이 고래 고기를 몰래 반입한다는 정보를 전국 세관에 전파하여 밀반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한 공로로 정석환 관세행정관을 ‘위험관리분야’ 우수 직원으로 각각 선정했다.
부산본부세관은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고취시킨 직원들을 포상함으로써 일하는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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