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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감사관' 신설…고위공무원으로 지위 격상

기존 감사담당관은 실무담당…일상적 감사기능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과장급이 담당하던 감사업무 지휘를 고위공무원에게 맡긴다.

 

기재부는 13일 감사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행정예고하고,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기재부는 그간 감사 업무를 과장급인 감사담당관에게 맡겼었다.

 

하지만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등 외청에 대한 감사업무도 맡고 있는 기재부 감사담당관이 과장급인데 비해 외청 감사관들은 고위공무원 나급이어서 상급부처로서의 위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이 때문에 부정청탁금지법 등 정부시책을 운영하는 데도 다소 제약이 있었다는 목소리도 나왔었다.

 

앞으로 기재부는 고위공무원 나급이 맡는 기재부 감사관을 신설하고, 그 밑에 실무 담당자로 과장급이 임명되는 감사담당관을 둘 방침이다.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수혈할 수 있다.

 

또한,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사항 △부 내 일상감사를 업무에 추가해 내부 감사기능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측은 "이번 감사관 신설을 통해 부정청탁금지법 등 감사 관련 주요 정부방침에 대해서 기재부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경제교육 관련 업무 인력 1명(6급 1명), 사이버위험예방활동 등 대응 관련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 국정과제 관련 예산 편성 인력 6명(5급 6명), 국유재산 관리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한다.

 

또한, 주요 20개국 국제금융체제 및 아세안 10개국 간 국제금융 양자협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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