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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교인 과세·장려세제 관련 인력 대폭 증원

종교인 과세시행 위해 본청 2명, 지방세무관서 105명
근로·자녀장려세제 관련 96명 증원…수급대상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와 각종 저소득 지원 장려세제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을 대폭 늘렸다.

 

국세청이 고시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방세무관서에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시행에 필요한 인력 105명을 증원한다. 본청에 증원하는 사무관 2명을 합치면 총 107명을 늘리는 셈이다.

 

지방세무관서에 근로·자녀장려세제 집행을 위해 96명, 국민참여 탈세제보 처리에 필요한 16명을 각각 증원한다. 근로·자녀장려세제 수급대상 확대와 활성화되는 탈세제보 처리를 위해서다.

 

오는 4월 3일 서울지방국세청에 은평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에 기흥세무서, 대구지방국세청에 수성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에 양산세무서가 각각 신설되는 점을 고려해 세무서장 및 각 과장을 맡을 서기관 4명, 사무관 16명이 각각 늘어난다.

 

국세청 본청에는 상장주식 관련 자본거래 분석을 맡을 6급 1명, 정보보안 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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