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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세대주, 3억 넘는 주택 보유하면 증여추정조사

국세청, ‘상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증여추정 배제기준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탈루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증여 금액 기준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연령에 비해 10년 이내 취득한 주택 등 재산가액 기준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증여로 추정하는 금액기준을 하향조정했다.

 

‘증여추정’이란 납세자의 연령·직업·소득 등을 감안해 자기 능력으로 매입하기 어려운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과세당국이 증여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다.

 

일정금액 이하 재산은 증여 추정을 하지 않지만, 이와 무관하게 재산을 사들인 돈이나 채무상환금액을 타인으로부터 받았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30세 이상~40세 미만 세대주가 보유한 주택의 증여추정 배제금액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아졌고, 주택을 포함한 재산 총액한도도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조정됐다.

 

30세 이상~40세 미만이지만, 세대주가 아닐 경우 주택은 1억원에서 7000만원, 재산총액한도는 1억5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조정됐다.

 

40세 이상인 세대주가 보유한 주택의 증여추정 배제금액은 4억원에서 3억원, 재산총액한도는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었다.

 

40세 이상이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 주택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감소했지만, 재산총액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올랐다. 연령에 비해 너무 낮다는 지적에서다.

 

국세청 측은 “상증세법 상 증여추정 배제 기준을 강화해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 금액과 일치시킨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14일까지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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