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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상속세 · 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XIV]

(조세금융신문=정영화 세무사·경제학 박사) 1. 물납(物納)의 유용성(有用性)
필자는 왜 그 많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내용 중에서 물납(物納)을 선택하였는가? 물론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많은 경우 금전납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물납(物納)이 필요하다. 납부를 받은 국가는 다시 금전으로 환산할 필요가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납을 금전으로 환산할 때 물납했던 금액이하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물납했던 금액보다 환산하는 금액이 적은 경우는 흔히 있다. 언젠가 한번 설명하였지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고자 한다.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부자가 있다. 그는 금년에 99세이지만 지상(紙上)에서는 그의 이름은 밝히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가 1946년에 함흥에서 월남하여 청량음료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청량음료공장을 3000만원에 팔 것을 요구하였고 그는 이에 응하여 3000만원에 팔고 강남땅 1만평을 샀다. 주로 서초동과 양재동이었다.


이 땅은 환지전 토지이었기 때문에 다시 토지구획정리에 땅을 내어주고 환지된 땅으로 5000평을 받았다. 필자가 알기로는 이 땅 중 3필지는 상업용지이고 한 필지는 주거전용지역이었다. 보통 물납하는 경우는 토지의 평가액을 낮추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준시가 90% 이상만 평가가 가능하고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이 필요하다. 생각을 바꿔 기준시가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제한이 없다. 기준시가 1000억원인 부동산을 2000만원으로 시가감정하고 이를 토대로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기준시가보다 1000억원을 더 높게 평가되었으므로 상속세는 1000만원X50%-1000만원X50%X5%(2018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475만원을 더 물게 되고 물납의 금액은 1000억원 많아진다. 결국 상속인은 525만원만큼 물납을 더 받을 수있으므로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을 시가 감정을 한 경우대로 과세하면서 물납을 받아 주지 않으면 과세대상자산을 시가로만 과세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선 물납을 하는 경우를 적나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물납대상인지 살펴보아야 되고 물납의 순서에 따라 국채 및 공채, 유가증권(국채 및 공채를 제외함)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것(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 한함) 그리고 부동산 중 사권이 설정된 재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이 설정되거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한다) 외의 부동산(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부속토지를 제외함)은 물납이 가능하다. 즉 물납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하여 사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경우를 확인하기 위하여 박풍우세무사(상속세법 해설책자 필자)와 동작세무서의 담당자와 만나서 사실을 확인하였고 물납의 승인이 관할세무서에서 승인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물납의 경우 부동산 등을 시가 평가하여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잘 따져야 한다.

 

2. 납세고지서상 고지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있는 납부세액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할 세액 외의 세액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세액’ 은 당해 고지서상 납부기한내 고지세액(가산세포함)을 말하는 것이다. (서일 46014-11725, 2003.11.28 참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과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고지서상 납부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총상속세 납부세액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액에서 당해 물납 신청 전에 물납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서면4팀-1174, 2007.4.11)


물납허가 범위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조세심판원이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 호에서 설명하였다.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물납을 납부하는 데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해당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 제2항) 예컨대 물납을 신청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관련법령에 따라 분할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상속세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서 면4팀-2428, 2007.8.10)


그러나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상속세를 초과하는 재산 가액을 포기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인간증명을 첨부하는 것이 다른 방법이다. (서면 4팀-265, 2008.1.29. 참조)


3. 재차증여합산과세시 물납신청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당해 증여재산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한 후의 납부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요건 해당 여부 및 물납신청의 범위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제외하고 당해 증여재산만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일 46014-10197, 2003.2.20)


4. 부(父)와 모(母)로부터 동일자에 증여받은 부동산의 물납방법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상속재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18627호, 2004.12.3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


5. 초과 물납하였던 세액으로 추가고지세액에 충당 가능한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할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물납허가를 받기 전에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增額)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 포기할 물납재산가액이 얼마인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물납을 허가 받은 후에 추가고지된 상속세액은 이미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것이다. (재재산46014-220, 1998.8.12 : 서면4팀-1895, 2007.6.14.)

 

[프로필] 정 영 화
• 세무사 정영화사무소 대표

•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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