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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FCA·르노삼성 등 2만5600대 리콜

국토부, 르노삼성에 해당 車 매출 1/1000 과징금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아우디 A5·A4·Q5, 지프 그랜드체로키 등 21개 차종 2만5600대가 제작 결함으로 리콜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우디 A5 스포츠백 45 TDI Quattro 등 13개 차종 2만3205대는 보조 히터 장치 결함으로 장치와 연결된 부분이 과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FCA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지프 그랜드체로키 등 2개 차종 1939대는 발전기 내 다이오드 결함으로 차량 전기장치에 전력 공급이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발전기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또 르노삼성자동차 QM3 dCi 154대는 전조등 자동 관축조절장치 결함과 ‘프런트 휠 허브’ 결함으로 리콜된다.

 

이들 결함으로 QM3는 야간 주행 중 운전자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주행 중 앞바퀴가 이탈하면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조등 관련 결함은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사항으로 국토부는 법에 따라 자동차 매출액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륜차들도 리콜된다. 스즈키씨엠씨가 수입·판매한 GSX-R1000A 등 2개 이륜차 237대는 엔진제어장치 내 과회전 방지 제어 기능이 없어 주행 중 변속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이로 인해 동력전달장치가 손상돼 주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가 판매한 1290 SUPER DUKE R 등 3개 이륜차 65대도 앞 브레이크 부품 결함으로 제동 성능이 떨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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