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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도와준 세무사 10명 등록취소 등 중징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의 탈세를 도와주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세무사들이 대거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1일 제109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등을 위반한 세무사 10명에 대해 등록취소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등록취소 이재욱(세무사번호 19815) △직무정지 1년2개월(탈세 상담 등) 신우철(31268) △직무정지 7월, 과태료 650만원 홍명희(9337) △과태료 750만원 김대원(5041) △과태료 550만원 박희수(30379), 변재만(17012) △과태료 500만원 배경호(14196), 이덕희(2443) △과태료 350만원 양승일(52075) △견책 김호진(3370) 등이다.

 

세무사가 성실의무 등을 위반했을 경우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등록취소, 2년 이내의 직무정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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