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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 등록제 전면시행

미등록 적발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P2P 대출 연계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제가 전면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등록업체를 일제 점검해 대부업법 및 P2P대출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8월말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했다. P2P 대출영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다만, 준비기간을 감안해 6개월간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만일 미등록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P2P대출 이용자와 투자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fss.or.kr) 내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이 이용하려는 업체의 등록번호와 대표자, 소재지 등이 조회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P2P대출은 대부업체가 인터넷에서 대출자와 자금제공자를 연결해 운영하며, 보통 대출실행을 위한 대부업체를 별도 자회사로 설립해 운영한다. 대출할 자금을 모아 P2P 연계 대부업체로 전달하면 이 업체가 대출을 실행한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3월 1일까지 등록을 한 P2P대출 연계 대부업체의 수는 104곳에 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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