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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추적]'이현동 파문' 끝나지 않은 정치적 국세청 논란

데이비슨 공작의 3대 의문점...국세청 차장·비인가조직·대북공작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2월 13일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구속 수감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공작금을 받아 국정원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뒷조사를 한 혐의, 그 수고비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추가로 챙겼다는 혐의 때문이었다.

 

국세청이 정치적 고리를 끊겠다며, 개혁방안을 발표한 지 불과 2주 만의 일이었다. 국세청 비리가 터질 때마다 국세청 내외부에서는 ‘정권이 문제, 국세청 내부가 문제’식의 책임론 공방만 계속됐다. 하지만 이 전 청장 사건은 그 둘이 사실상 한 몸이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2009년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전국이 애도로 물결치던 무렵. 이명박 정부 국정원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비밀공작에 착수했다. 공작내용은 보수단체 자유주의진보연합 간부와 공조해 노벨위원회에 김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청원을 넣는 것. 검찰 수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사전공작으로 김 전 대통령이 앞서 수상한 인권상(라프토상)을 취소하는 공작도 추진했다.

 

노벨평화상은 많은 논란을 받고 있지만, 김 전 대통령의 수상만은 달랐다. 2000년 노벨평화상은 노벨상 100회 수상이라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고, 새천년의 시작이기도 했다. 검증 절차는 어느 때보다 엄격했지만, 보기 드문 만장일치로 수상이 확정됐었다. 취소 청원은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정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근거가 없다면 찾기 위해 파헤쳤다. 김 전 대통령의 해외비자금을 찾는 음해공작, ‘데이비슨’ 작전은 그렇게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의 파트너는 당시 이현동 국세청 차장이었다.

 

국세청장 → 차장으로 꺾은 이유

 

국정원이 국세청 차장과 손을 잡았다는 대목은 정황상 다소 어색하다. 그간 정권은 권력의 파트너로서 국세청장과 손을 잡았었다.

 

국세청의 강력한 권한은 세무조사에서 나오며, 조사국은 탈세, 비자금, 역외자금유출 관련 국세청 최정예 부서였다. 조사국을 총괄하는 것은 국세청장이다.

 

반면, 국세청 차장은 국세청장의 보조적 영역에 머물러 있다. 차장 직속부서들은 국제조세, 납세자보호, 감사, 기획예산, 전산관리 등이다. 재량으로 쓸 만한 예산도 마땅치 않다.

 

하지만 2009년 국정원은 국세청장과 손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2009년 7월 취임한 18대 백용호 국세청장은 학자 출신으로 국세행정과 무관계한 인물이었다.

 

굳이 있다면, 이명박 인수위 시절 같은 인수위원이었던 이현동 전 청장과 함께 활동했다는 것과 ‘이 전 대통령의 단짝’이라는 점뿐이었다.

 

그는 이듬해 국세청장 이임사에서 “나는 한 일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백 전 청장의 발탁은 그의 전임자였던 17대 한상률 청장 때문이었다. 그는 2009년 1월 그림로비 사건으로 재임 도중 사퇴했다. 이명박 정부와 연고가 전혀 없는 한 전 청장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MB 도곡동 땅과 BBK 등 약점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란 설이 팽배했다.


한 전 청장의 퇴임 후 여론의 분위기는 차디찼다. 전임 청장 상당수가 유죄를 선고받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장 다음 부임지는 교도소란 조롱이 팽배했다.

 

이명박 정부는 차기 국세청장 인선을 두고 오랫동안 고심했다고 한다. 청와대 인사검증 조직이 국세청 고위직 몇 명을 들여다봤다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반년이 지나고 나서야 꺼낼 수 있었던 카드는 ‘백지’ 뿐이었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이명박 정부가 국세청장 후보로 신뢰하는 인재는 이현동 한 명뿐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경북 청도 출신이기도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의 경북고 후배이기도 했다. 둘이 돈독한 사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는데, 이현동 전 청장의 발탁 배경에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이 ‘뒷배’라는 말도 나왔었다.

 

소문보다 현실은 더 명백했다. 이명박 정부 이전,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이 전 청장은 대통령 인수위와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거쳐 2008년 6월 국장급 최고요직인 본청 조사국장에 올랐다.

 

 

다만, 국세청장을 달기에는 너무 빨랐다. 한 전 청장이 나간 2009년 1월, 이 전 청장은 갓 1급 공무원인 서울국세청장에 승진한 상황이었다.

 

백 전 청장 인사는 그로부터 6개월 후 단행됐다. 1년 사이에 4급에서 2급으로 두 단계 승진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1년 사이에 2급에서 차관급인 국세청장으로 2계급 특진을 하는 것은 행정부 내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2009년 7월 서울청장에서 국세청 차장으로 영전한 것만으로도 파격이었다.

 

비인가조직의 결성

 

조사국 지휘 권한이 없는 국세청 차장이 해외에서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수단은 전무했다. 유일한 방법은 이를 실행할 부서를 새로 만드는 수밖에 없었다. 조직이 너무 커서도, 너무 은밀해도 안 됐다.

 

2009년 11월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現 역외탈세담당관)’의 출범은 갑작스러웠다. 정식조직도 아닌, 국회 동의를 받아 인력과 예산을 배정받은 것도 아닌, 국세청 자의적으로 만든 임시조직이었다.

 

규모는 1과 3계 규모로, 1계가 해외정보수집, 2계가 국제공조, 3계가 조사지원을 각각 맡았다. 총인원은 15명 수준이었다.

 

복수직 서기관(4.5급)이 맡을 만한 소규모 조직이었지만, 센터장은 1급 고위공무원이 국세청 차장이 직접 맡았다. 특무부서라는 명분에 의해 당시에는 아무런 의혹도 사지 않았었다.


비인가조직은 은밀한 공작을 하기에 더할 나위 없었다. 정식인가를 받은 조직은 아무리 특별활동비를 쓴다고 해도 개략적인 사용내역과 목적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비인가조직은 이러한 의무를 부여받지 않는다.

 

상황도 적기였다. 2008년 국세청은 내부적으로 역외탈세를 역점업무 사항으로 잡고, 외부 전문가들을 수혈한 상황이었다. 해외정보수집 업무는 보고 받는 자와 보고 하는 자를 제외하면 누구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돈'이었다.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는 정부조직법상 직제로 보면 비인가조직이었다. 예산도 인력도 없어 셋방살이 하듯 다른 부서에서 인력과 자금을 빌려써야 했다. 2012년까지 정식조직으로 인가받으면서 셋방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만일 검찰 수사대로 데이비슨 공작이 실제했었다면, 해외 정보수집비는 국정원과 이 전 청장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음이 분명하다. 추적대상에게 정보수집 상황을 들키면, 곧바로 상황이 은폐될 수 있기에 해외정보수집 비용은 특수활동비로 써야 했다.

 

국세청은 해외정보 수집요원을 두고 있지만, 해외에 상시 정보망과 정보원을 심어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정보상으로부터 사오는 수준이다. 정보수집비 단가는 사안에 따라 수천 만원에서 수십 억원에 달할 수 있다.

 

“정보를 사는 돈은 위험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은밀한 정보일수록 아는 사람이 없고, 정보를 누설했을 때 들킬 위험도 크다. 핵심 정보라면 판매자의 일생을 보장해줄 정도로 돈을 줘야 한다. 1억, 2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정보 관련 업무를 하는 정부관계자의 말이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데이비슨 작전의 공작금은 5억원, 실제 공작 착수 기간은 2010년 초~2012년 상반기까지로 되어 있다.

 

연간 2억원을 지출한 셈인데, 당시 국세청의 연간 특수활동비는 10억원 정도였다. 대부분 서울청 조사4국 등 조사국이 배정을 받았는데, 2억원을 국세청 특수활동비에서 빼 쓴다면, 아무리 비인가 조직이라도 국회에 보고를 해야 하고, 조사 국장들 눈에도 띄지 않을 수 없다.

 

이 전 청장에 대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대북공작금) 지원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다.

 

역외탈세조직의 관계자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극소수의 해외정보 수집요원들과 함께 일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들외 전혀 관계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검찰이 소환조사한 인물이 박 모씨와 이 모 씨다.

 

박 모 씨는 행시 27회 출신으로 뉴욕총영사관을 거쳐 2009년 국제조세관리관(2급)에 임명된 인물이다. 역외탈세 전담 추적센터는 표면적으로는 국제조세관리관의 인력과 예산을 받아썼고, 국제조세관리관은 이와 관련된 보고를 받는 인물이었다.

 

국장급은 통상 1년 단위로 순환보직을 부여받지만, 그는 2009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국제조세관리관에 근무했으며, 이는 정확하게 데이비슨 공작기간과 일치한다. 이후 그는 국세청 차장으로 승진했고, 현재 국내 대형 로펌에서 상근고문으로 근무 중이다.

 

이 모씨는 이 전 청장에 이어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장에 오른 인물로 원래 세무공무원이었으나, 6급에서 일찌감치 명예퇴직 후 대형 회계법인에서 세무사로 활동하다 계약직 형태로 다시 국세청에 돌아온 매우 특이한 사례였다.

 

그는 2008년 론스타 먹튀 방지 등을 위해 본청 조사국 산하 국제조사과 내 국제조세팀장으로 일했다. 역외탈세 방지 활동에 의욕적이었고, 현재 국세청 역외탈세조직의 토대를 만든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임용 당시 5급이었지만, 4급으로 재임용돼 이 전 차장의 뒤를 이어 3년간 센터장 직위에 있었다. 역외조사 관련 국내서도 손꼽히는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2016년 박영수 특검에 최순실 해외 은닉재산 관련 자문역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적군’으로 지목된 전직 대통령

 

나머지 의문은 ‘왜 미국에서 대북공작금으로 활동했는가’이다. 추정할 수 있는 점은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북한 정권의 하수인으로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보수층 일각에서는 김 전 대통령에 빨간 낙인을 찍기 위한 무수한 시도를 했다. 5·18 간첩개입설, 남한의 대북공작원 학살설, 김대중 스파이설 등…, 미국 비자금설과 비자금을 통한 북한지원설은 이같은 ‘썰’ 중 하나에 불과했다.

 

비자금 소문 등이 보수단체에 의해 미국 재무당국에 제보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2006년 6월 9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한인단체인 ‘정의사회실천시민연합’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호남인들의 모임’은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비자금 관련 의혹을 미 연방수사국과 연방검찰 등 미국의 4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 국세청도 무관계하지 않은데, 지하경제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거래정보는 과세당국이 입수하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당국 등이 실제 조사했는지 여부와, 조사했다면 그 결과가 밝힌 바는 분명히 없지만, 데이비슨 공모자들은 미 국세청이 이와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었다고 가정했던 것은 분명하다. 실제 검찰 수사 내용에도 이 전 청장의 밀명을 받은 해외정보 수집요원들이 한국계 미국 국세청 직원과 접촉해 거액을 주고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정보를 사들이려 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다.

 

데이비슨의 공모자들은 전직 대통령의 뒷소문을 캐는 수준이 아니라 북한 적군세력을 추적하는 대북공작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는 셈이다. 이것은 가정의 영역에 불과하지만, 현시점에서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김 전 대통령에게 씌우려 했던 빨간 누명은 거짓이었다는 것이다.

 

인사에 기생한 지역주의

 

국세청은 다른 중앙부처보다도 승진길이 좁다. 집행부서인 탓에 관리자보다 실무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승진하고, 또 자리를 유지하려면, 충성심과 능력 외에도 지연과 학연 등이 복잡한 맥락이 필요했다.

 

김영삼 정부 때 10대 임채주 청장(경북 포항) 이후 호남, 경남, 충청, 강원 출신이 국세청장에 올랐지만, 경북만은 입성에 실패했다. 19대에 이르러서야 이현동 전 청장이 발탁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살아남은 경북 출신 고위직은 몇 되지 않았고, 그중 한 명이 이현동 전 청장이었다.”

 

경북출신 국세공무원들에게 이명박 정부는 오래간만에 찾아온 매우 각별한 기회였다. 국세청장 취임 후 이 전 청장은 영남권 인사들을 국세청 요직에 착착 올려놓았다. 국세청 중수 부인 서울청 조사4국장에 동향이던 이승호 전 부산청장, 하종화 전 대전청장을 연이어 앉혔다.

 

2013년 3월 퇴임 당시 국세청 2급 이상 고위공무원 34명 중 17명이 영남권 인사였다. 비영남권의 한계는 분명했다. 특히 호남 출신들은 철저히 1 급 고위직에서 배제됐다. 박근혜 정부도 이같은 기조를 이어나갔고, N국장 등 유력한 호남 출신 1급 후보들이 나가야 했다.

 

이는 또 다른 비극을 낳았다.


현재 국세청에서 1급 이상 고위직의 출신은 경기 2명, 충남 1명, 호남 1명, 부산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매우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경북 출신의 L국장이 있었으나, 비리의혹을 받는 경북 내 정치세력과 얽혔다는 이유로 낙마했다.

 

이같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새 정부 들어 국세청 개혁을 위해 정치권 일각에서 국세청법 신설,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제기됐다 폐기됐던 안건들이다.

 

그러나 국세청장의 지위보장을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경찰청, 국정원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가 어떻게 검찰을 무너뜨렸는지를 국민은 이미 지난 정부들에서 경험한 바 있다.

 

국세청이 추진하는 부정청탁 고발의무제나 외부 민간위원회 감독도 규정이 몇 개 생겼을 뿐 과거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결국 초점은 국세청장의 인사권에 쏠린다. N국장, L국장의 조기퇴직은 능력 때문이 아니었다. 데이비슨 공작의 도화선도 논공행상에서 출발하지 않았다. 대통령이든 국세청장이든 조직을 운영하려면 인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옳다고 한다면, 지역주의가 인사를 점령할 때, 만사 또한 지역주의가 될 것이다. 지금 국세청이 개혁방안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걸리면 혼나’식의 해법은 한계가 있다. 임용구분, 성별, 학력, 진정으로 넘어야 할 벽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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