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기업규모와 내부 회계역량, 상장 여부를 검토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적정한 표준감사시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지난 27일 오후 여의도에서 열린 회계사회 세미나에서 “기업 규모, 사업의 복잡성, 지배 기구, 이해관계자, 감사인, 내부회계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4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에 적합한 표준감사시간 산정 방법을 각각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규모 상장 기업은 그룹 I에 속하며 개별감사 접근법을 적용받는다. 그룹 I에 속하는 기업들은 외부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감사시간을 개별기업에 대해 직급별·감사활동별로 상세하게 산정한다.
그룹 Ⅱ은 그룹 I 외의 상장 일반기업으로 개별감사 접근법 외에 지정효과 접근법이 일부 반영된다. 지정효과 접근법이란 기존감사시간에 근거한 통계분석 결과에 지정감사로 인한 감사시간 증가효과를 반영하는 방법이다.
그룹 Ⅲ는 그룹 Ⅱ처럼 개별감사 접근법을 토대로 지정효과 접근법이 일부 반영되지만, 수출규모 등이 큰 비상장 선도기업이 속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군산공장 폐쇄 논란이 발생한 GM대우가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룹 Ⅳ는 비상장 소규모 기업으로 분류되며, 품질관리 접근법을 통해 표준감사시간을 제정할 계획이다. 품질관리 접근법이란 품질관리수준이 양호한 회계법인의 실제 감사 투입시간을 반영하는 방법이다.
다만, 표준감사시간에 이의가 있는 기업의 경우 외부감사인과의 협의를 거쳐 회계사회 내 설치된 표준감사시간 조정위원회(가칭)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부감사에 불성실한 상장사에 대해서는 감사의견 유예를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최 회장은 “과거에는 외부감사인이 감사증거 부족으로 의견거절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면 기업이 상장폐지 등 시장에 큰 충격을 주어 함부로 결정할 수 없었다”며 “5영업일간 감사인 의견을 미루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큰 신호를 줄 수 있기에 기업들이 감사에 성실히 응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감사시간은 3년마다 개정작업을 한다”며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만들 수 없는 받큼 조정신청과 개정작업을 통해 우리실정에 맞는 조정작업을 하다보면 이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회계사회는 오는 3월 중순 표준감사시간 제정 공개초안 공표하고, 이해관계자의 범위 및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내 개정 시행령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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