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1. 중소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소득세 정기조사 결과통지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매출이 줄어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영이 어려운 경우 징수유예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떠올랐지만, 대신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또 한 차례 고민에 빠졌다.
세무서를 방문한 김씨는 세무서 직원으로부터 그동안 성실히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담보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안내받았다. 김 씨는 홈택스로 조회한 결과 수천점의 세금포인트를 확인하게 되었고,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를 승인받을 수 있었다.
김 씨처럼 세금 납부가 어려울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세금포인트의 사용한도가 대폭 낮아진다.
국세청은 내달 2일부터 중소규모 납세자가 세금포인트 활용을 위해 사용기준을 대폭 낮추었다고 27일 밝혔다.
세금포인트는 성실납세자가 자진납세한 세금만큼 포인트를 부여해 납세담보금액을 포인트만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자진 납부 세금 10만원당 1점씩 부여되며, 1점당 10만원만큼 담보금액이 면제된다.
기존에는 개인납세자의 경우 최소 50점, 법인의 경우 1000점 이상을 써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개인납세자의 경우 사용한도가 폐지돼 1점만 있어도 사용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도 사용한도를 500점 이상으로 확 낮춰졌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2200만명의 개인납세자와 1만5000개 법인이 수혜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중소규모 상공인이 소액 포인트를 사용하면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 절감 등 자금 압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세정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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