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52회 납세자의 날’ 행사가 내달 5일 오전 10시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다.
납세자의 날은 국세청 개청일인 3월 3일 열리는 행사로 매년 성실납세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정부유공자들을 포상하는 날이다. 올해는 토요일인 관계로 다음 주 월요일인 5일로 연기됐다.
상훈은 금·은·동·철·석탑산업훈장 순이며, 이후로 산업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기획재정부 장관 표창·국세청장 표창·지방국세청장 표창·세무서장 표창 순이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은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은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단, 순환조사 대상은 제외다. 납세담보 면제혜택의 경우 국세청장 표창 이상은 3년간 5억원, 그 이하는 2년간 5억원 한도 내에서 부여된다.
이밖에 대출금리·보증심사·신용평가·보증지원 우대와 국방부 등 정부 용역사업 입찰 시 가점을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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