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거래 익명성을 내세운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 세탁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9회 2차 FATF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소유자 신원확인이 어려운 전자지갑과 무작위 거래발생으로 자금흐름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믹서(Mixer) 활용 등으로 자금세탁 위험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FATF는 지난 2015년 마련된 ‘가상통화 가이드라인’을 최근 상황에 맞춰 개정하고 G20 재무장관회의에 가상통화 등 신기술이 야기한 자금세탁 위험성과 대응계획을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 대표단은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국내 사례를 발표하고,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도 소개했다.
회원국들은 국제 첫 사례인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에 관심을 표하면서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폐쇄한다 하더라도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세탁의 위험은 남아있고,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를 통한 방지 노력이 중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한편, FATF는 유엔 협약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관련한 금융 조치 이행을 위해 만든 기구로, 한국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을 비롯해 35개 국가와 2개 국제기구가 정회원으로 가입돼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