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후임 인사가 예정대로 내달 9일자로 단행될 예정이다.
서울청 송무국장은 민간 전문가에게만 개방되는 국세청 고위공무원 보직으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후임자 공모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현 최진수 국장의 임기는 3월 8일로 종료한다.
23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역량평가를 통해 선정한 2명의 서울청 송무국장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청와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내달 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임명장을 전달받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후보자들은 모두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한 인재들로 자세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모두 경력, 인품 면에서 흠잡을 곳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송무국은 고도화되는 조세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월 신설된 부서다. 서울청 송무국은 2016년 기준 처리건수 대비 국내 조세행정소송의 42%를 담당하고 있다. 소송가액 기준으로는 절반을 훌쩍 넘는다. 그만큼 어려운 소송이 집중되는 부서다.
앞서 국세청 내외부에서는 서울청 송무국장 후임자 물색을 두고 다소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낸 바 있다. 업무압박과 난이도는 높은 반면, 금전적으로 잃는 것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청 송무국장의 연봉은 대략 1억원 선이지만, 서울청 송무국장 정도를 맡을 정도의 변호사는 로펌업계에서 수 배~수십 배의 연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 후 3년간 유관업종에 대한 재취업도 제한되며, 퇴임 공직자가 송무국장에 재임용될 경우 퇴직연금지급도 정지된다.
실제 2015년 국세청은 초대 송무국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지원자가 나오지 않아 인선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당시 국세청 고문 변호사였던 최 국장(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게 제의가 갔고, 최 국장은 선뜻 국세청의 제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공직에 지원하는 모든 사람들 중 사명감없는 사람을 없을 것”이라면서 “서울청 송무국장은 거액의 소송을 담당해야 해 부담이 매우 커 특별한 각오 없이 오기 힘든 곳”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종후보자는 국가정보원 신원조회, 청와대 인사검증,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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