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천주교 수원교구 한 모 신부에 대한 성폭력 미수·성추행 파문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3일, 천주교 수원교구의 한 모 신부가 해외 선구 도중 여성 신자 A씨에게 성폭력 미수·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개봉한 영화 '울지마 톤즈'에 출연했던 한 모 신부가 그때 당시, 여성 신자 A씨에게 성폭력 미수·성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여성 신자 A씨가 그의 만행을 고발한 가운데 한 모 신부는 직위가 정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깊은 신앙을 가진 한 모 신부의 성추행 사건이 밝혀지면서 그를 공분이 일고 있다.
그의 성추행을 폭로한 여성 신자 A씨는 자신의 거처에 한 모 신부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덮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한 모 신부가 "자기 몸이 절제가 안 된다"라는 말과 함께 "'관계를 가져도 이해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에 '울지마 톤즈'에 출연한 천주교 수원교구 한 모 신부의 만행에 "낮에는 선교하고 밤에는 성욕을 푸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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