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조세심판원이 납세자가 청구한 조세불복심판 열 건 중 두 건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조사 건까지 합치면 납세자 인용률은 거의 세 건 가까이 늘어난다.
조세심판원이 23일 공개한 ‘2017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에서 취하와 재조사를 제외하고 심판결정된 불복청구 6123건 중 1340건이 인용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납세자는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세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조세심판원 심판과정 등을 거쳐야 한다.
납세자의 불복청구를 수용하는 인용률은 2014년 17.7%, 2015년 17.8%, 2016년 21.7%, 2017년 21.9%로 점점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처분에 오류가 있어 조세심판원이 직권으로 재조사를 명령하는 건은 2014년 465건, 2015년 611건, 2016년 299건, 2017년 501건으로 재조사를 포함한 인용률은 2014년 22.2%, 2015년 24.1%, 2016년 25.3%, 2017년 27.8%에 달했다.
전체 접수건 중 총 처리율은 2014년 80.4%, 2015년 78.6%, 2016년 80.6%, 2017년 80.8%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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